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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개발·제조·사무' 3대 영역 AI 도입…"차별화 경쟁력 강화"
셀트리온은 신약 개발, 제조, 사무 등 3대 주요 업무 영역에 인공지능(AI)을 전격 도입하며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AI 전환(AI Transformation, AX)을 통해 반복업무를 자동화하고 보다 본질적인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현재 AI 적용이 가장 활발한 부문은 신약 개발이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AI 기반 신약개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생물정보학(BI)과 AI 기술을 활용해 신약 타깃 후보물질 발굴, 검증, 최적화 등의 개발 업무에서 단계적으로 AI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통상 10년 이상 소요되는 개발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내부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과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리스킬링' 교육을 수행하고 외부 AI 전문기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을 통해 파이프라인을 더욱 견고히 구축하고 있다. 제조 부문에서는 신설 공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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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스, 中에 밀려 성장 정체…"전략 신제품 개발·북미 유통망 재편"
하스의 실적 성장이 3년간 정체됐다. 치과용 보철수복 소재 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저가 제품에 경쟁 우위를 내준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부터 글로벌 주요 시장의 영업망 재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반격의 기회를 잡았다. 특히 오는 7월 선보일 전략 신제품으로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겠단 목표다. 하스는 올해 1분기 미국 대표 유통사와 거래를 시작한 데 이어 캐나다 대형 유통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미국과 캐나다의 핵심 유통회사와 거래를 트면서 북미 시장에서 공급을 늘리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단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하스가 올해 1분기 거래를 시작한 미국 유통회사 헨리 셰인(Henry Schein)은 글로벌 최대 규모 치과 소재 유통회사다. 하스는 2024년 7월 코스닥 시장에 기술특례로 상장했다. 자체 개발한 치과용 글라스세라믹(유리) 소재를 국내외에 공급한다. 하지만 IPO(기업공개) 뒤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023년부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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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비급여 손질에 날 세운 의료계
통합돌봄 관련 법개정과 비급여 보장 손질안 등 정부·국회의 보건의료정책과 입법 논의를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해관계가 얽히며 이견이 지속되는 가운데 당분간 현안에 대한 대립구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기사법' 개정과 관리급여 적용 등 최근 정부·국회의 제도개선 방향성을 두고 의사단체의 반발수위가 높아졌다. 정책결정과 의료현장 내 수용가능성 사이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갈등이 지속되는 분위기다. 현재 정부·여당은 재택의료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기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물리치료사·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넓혀 '병원 밖'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단 취지다. 정부 수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단건상정돼 논의됐지만 의사단체의 반발과 여야간 이견으로 끝내 보류됐다. 수정안엔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기사'에 한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응급상황 조치의무 등 불이행시 과태료 5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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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구조 해체해 보건의료 붕괴"…정부·국회에 날 세운 의료계
통합돌봄 관련 법 개정과 비급여 보장 손질안 등 정부·국회의 보건의료 정책과 입법 논의를 두고 의료계 반발이 거세다. 이해관계가 얽히며 이견이 지속되는 가운데 당분간 현안에 대한 대립 구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기사법 개정과 관리급여 적용 등 최근 정부·국회의 제도 개선 방향성을 두고 의사단체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정책 결정과 의료 현장 내 수용가능성 사이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갈등이 지속되는 분위기다. 현재 정부·여당은 재택의료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기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물리치료사·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넓혀 '병원 밖'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단 취지다. 정부 수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단건 상정돼 논의됐지만 의사단체 반발과 여야 간 이견으로 끝내 보류됐다. 수정안엔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기사'에 한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응급상황 조치 의무 등 불이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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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부족에… 복지부, 개원의 보건소 근무 한시적 허용
정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농어촌 등 지역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원의들의 보건소 근무를 허용키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조치' 적용 대상을 변경해 개원의 등 의료기관 개설자들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치는 이달부터 시작되며 별도 통보까지 계속 적용된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개원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자신이 개설한 병·의원에서 진료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의료기관 밖에서도 진료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이 범위에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포함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법적 제한이 사라지면서 개원의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등에서 파트타임 형태 등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병원급 의료기관의 필수진료과와 응급의학과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신규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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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휴직자 유예 건보료, 분할 납부 횟수 10회→12회로 확대
휴직 등으로 납부가 유예된 건강보험료를 앞으로 12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소아·청소년 건강증진 프로그램인 '건강한 돌봄놀이터'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오는 6~7월 중 시행 예정인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5건을 25일 선정·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소확신 과제를 통해 우선 건보료 분할납부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7월부터는 휴직 등으로 납부 유예된 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현행 10회에서 최대 12회로 조정하고,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최저보험료(2026년 기준 2만160원)보다 많으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기존에는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었다. 비만 예방 등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식습관·신체활동 프로그램인 '건강한 돌봄놀이터' 참여 대상은 확대한다. 이전에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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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그룹 "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승계와 무관…주주보호 대책 검토"
휴온스그룹이 휴온스와 휴온스랩 합병이 경영 승계 목적이라는 일부 주주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25일 밝혔다. 휴온스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휴온스글로벌 자회사인 휴온스랩을 흡수하는 합병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휴온스와 휴온스랩 주식 합병 비율은 1대 0.4256893으로, 합병기일은 오는 8월 18일이다. 그러나 합병 결정에 대해 일부 주주는 지주사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휴온스랩은 정맥주사(IV)를 피하주사(SC)로 바꾸는 플랫폼 기술 '하이디퓨즈(HyDIFFUZE)'를 개발 중인 기업으로, 기술수출 가능성에 미래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휴온스랩의 잠재 성장 가치가 합병 이후 휴온스에 반영될 경우, 휴온스글로벌 일반주주가 그 가치를 충분히 공유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주주들이 반발하는 이유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윤성태 휴온스그룹 회장이 아들인 윤인상 부사장에게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 지주사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하락시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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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로 젖혔다가 "아악"… 허리디스크로 착각 쉬운 '꼬부랑 할머니병'
걷다 쉬고, 다시 걷다 쉬기를 반복하는 상태를 의학에선 '간헐적 파행'이라고 부른다. 이 증상은 일명 '꼬부랑 할머니병'으로 불리는 척추관협착증의 대표적인 신호다. 하지만 많은 환자가 이를 단순히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로 오인해 잘못된 스트레칭을 반복했다가 통증만 더 키우는 경우가 적잖다. 척추관협착증은 허리디스크와 함께 대표적인 척추 질환으로, 매년 봄철에 유독 증가한다. 활동량이 늘면서 잠재한 척추 질환이 본격적으로 드러나서다. 많은 사람이 허리 통증이 생기면 허리디스크로 착각해 허리를 뒤로 젖히는 스트레칭을 반복한다. 그러나 척추관협착증 환자에게 이 동작은 신경 압박을 심화해 통증을 더 악화할 수 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신경외과 김동진 전문의는 "허리디스크는 돌출된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 급성 통증이 발생하는 반면, 척추관협착증은 퇴행성 변화로 신경 통로인 척추관이 서서히 좁아지며 나타난다"며 "협착증 환자가 허리를 뒤로 젖히면 신경 압박이 심해져 병증이 악화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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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그자로 먹고 한 달 만에 5kg 빠졌다"...'천연 위고비' 식단 뭐길래
최근 SNS(소셜미디어)에서는 이른바 '천연 위고비'(Natural Wegovy) 식단이 화제다. 위고비·오젬픽 등 GLP-1 계열 비만 치료제가 아닌 식단으로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다. 방법은 반숙 달걀에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을 곁들이고, 아보카도·코티지치즈·그릭요거트 등을 함께 먹는 방식이다. 해외 인플루언서들은 이를 'GLP-1 밀'이라고 부르며 아침 식단 콘텐츠로 공유하고 있다. GLP-1은 인간의 장에서 음식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장 내 포도당 농도에 자극받아 분비되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한다. 혈당을 조절하고 식욕을 떨어뜨리며 포만감을 유발해 체중 감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달걀을 활용한 이 식단 핵심은 고단백·고지방이다. 단백질과 지방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보다 소화 속도를 상대적으로 늦추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방송인 박지윤은 최근 SNS에 이 식단을 언급하며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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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커피 마셔도 잘 자"...이런 사람들 공통점 있었다
흔히 '커피가 잠을 방해한다'고 인식되지만, 장기간 커피를 마신 사람은 커피를 마신다고 해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거나 낮에 졸리는 증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가 스웨덴에서 나왔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과대학 마르틴 네오비우스(Martin Neovius) 교수팀은 저명한 국제학술지 '플로스 원(PLoS ONE)' 최신호에 실린 연구논문(습관적 커피 섭취는 수면 질 및 주간 졸림과의 연관성이 낮다)에서 "연구 결과, 커피 섭취와 수면 간의 관계는 예상보다 훨씬 약했다"고 밝혔다. 커피를 장기간 습관적으로 마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 수면의 질이나 낮 동안의 졸림 정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스웨덴의 대규모 코호트 연구인 심폐 바이오 이미지 연구(SCAPIS)에 참여한 성인 약 3만명을 대상으로 커피 섭취량과 수면 습관, 주관적 졸림 정도를 비교 분석했다. 유전적 요인을 고려해 결과를 바로잡았다. 그랬더니 커피 섭취량과 수면 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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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애만 맞는 거 아냐?" 중년 남녀, HPV 백신 접종 득실 따져보니… [한 장으로 보는 건강]
HPV 백신은 인류가 개발한 백신 중 유일하게 암을 직접 예방하는 백신이다. '자궁경부암 백신'으로도 불리는데, 이 때문에 'HPV는 자궁경부암만 일으킨다'고 여기는 사람이 적잖습니다. 그렇다면 남성은 맞을 필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남성에게도 △음경암 △항문암 △구인두암 △생식기 사마귀 등을 유발합니다. HPV 감염자와의 구강·항문 성교가 주요 전파 경로입니다. HPV에 감염된 남성과 성관계를 한 여성도 HPV에 감염될 위험이 큽니다. HPV는 여성에게 자궁경부암뿐 아니라 △질암 △외음부암 등도 일으킵니다. 지난 6일 12세 남성 청소년도 HPV 백신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단, 대한부인종양학회는 15~26세 남성의 접종도 권고합니다. 27세 이상 남성의 경우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한 후 접종 여부를 결정하는 게 권고됩니다. 과거에 이미 백신 접종한 여성은 HPV 9가 백신을 추가접종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현재 승인된 HPV 백신(2가·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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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신은 의료행위 아냐" 대법 판결→복지부, 문신사법 개정 검토
대법원이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문신사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했다.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라서 의료인만 해야 하지만, 비의료인인 문신사는 예외로 한다'는 문신사법과 충돌하게 되면서다. 23일 김한숙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문신사법에 '의료법'을 인용한 문구의 의미가 없어진 데다, 내년 시행을 앞둔 문신사법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문신사법 제8조 1항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1항을 시행(내년 10월29일) 전 개정할 수 있는지, 시행 직후 개정안을 내야 하는지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신사법 제8조(문신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1항에선 "문신사는 의료법 제12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를 "문신사는 문신행위를 할 수 있다"로 바꿀지, 아니면 다른 문구로 바꿀지에 대해 김 국장은 "그건 (천천히) 검토해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