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민주당이 금융개혁 수정법안을 상임위인 은행위원회에 단독 상정키로 했다. 당초 공화당과 협의를 거쳐 공동법안을 제출하려 했으나 몇가지 핵심쟁점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미 현지언론들은 11일(현지시간)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은행위원장이 다음주 은행 및 자본시장 개혁에 관한 민주당안을 은행위에 상정, 토론과 표결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도드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금년안으로 은행개혁을 마치기엔 시간이 촉급하다"고 말했다.
일명 '도드안'이라고 불리는 법안은 금융소비자감독국 설치, 금융산업 규제기구 개편, 은행 사모투자펀드 운영규제, 파생상품 규제, 이사회와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권한 강화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범위와 강도면에서 금융산업에서 1930년대 글래스-스티걸법 마련후 최대 규제개혁으로 꼽힌다.
규제개혁안 중 민주당과 공화당은 금융소비자감독국, 파생상품 규제, 주주권한 강화 등 3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감독기관 협의회 설치, 감독기구 개편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절충이 이뤄졌다.
금융소비자감독국 설치와 관련 그것을 기존 감독기관 내에 설치하는 것은 가닥을 잡았으나 권한을 어느 정도 주는가에 대해서는 양당이 강하게 부딪치고 있다. 특히 회사 이사회나 경영진보수 문제에 대해 주주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토록 하자는 민주당 안에 대해 친기업 성향의 공화당은 격렬하게 반대하는 편이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기업경영자의 반대정서도 강한 편이다.
쟁점에 대한 의견차를 극복 못하고 공화당과 표대결로 가게됨에 따라 당초 구상한 민주당의 금융개혁안의 예봉도 많이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의 최초제안에서 시작된 금융개혁법안은 2009년 11월 도드 상원은행위원장 초안, 2009년 12월 미하원 통과 등을 거치며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금융소비자 감독국만 해도 당초 오바마안에서는 독립적인 기구로 설치할 것을 의도했었다.
더욱이 민주당내에서도 금융개혁안에 대한 시각차가 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많은 수정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관련 업계의 로비나 반발도 적지않않을 전망이다. 주주권한 강화에 대해서는 기업 CEO가, 월가 경영진 보수규제는 월가가, 금융소비자 감독국 권한 강화에 대해서는 일선 금융사들이 반대로비를 전개할 가능성이 많다.
법안의 상원통과후에는 하원 법안과 절충한 후 오바마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된다.법안의 상원통과는 빠르면 5~6월로 예상된다. 법안이 오바마대통령이 의도했던 수준에 비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