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온라인 광고 '구글세' 도입

프랑스, 온라인 광고 '구글세' 도입

송선옥 기자
2010.12.15 08:23

광고비용 1%에 세금 부과키로

프랑스가 내년 1월1일부터 온라인 광고에 세금을 물리는 이른바 ‘구글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14일(현지시간) 시피뉴스에 따르면 프랑스 상하원 합동위원회는 프랑스에 사업장이 있는 기업들이 온라인 광고를 할 때 총 광고비용의 1%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구글과 같은 검색업체에 대한 직접세로 ‘구글세’라 불리는 이번 법안은 15일 의회에서 표결을 거칠 예정이다.

올 초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국내에서 영업활동은 하되 세금은 본국인 미국에서 내는 구글 등 외국계 기업들에 대한 추가세금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프랑스 정부는 구글 야후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인터넷 포털이 벌어들이는 온라인 광고 수익에 세금을 부과해 음악 영화 등 불법 다운로드를 막는 기금이나 인터넷 발전 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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