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의 천국으로 불리는 중국에서 담배 광고는 물론 판촉과 찬조행위를 일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질병예방센터는 전날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 흡연 인구가 3억 명으로 전 세계 총 흡연자의 30%에 달한다"며 "과도한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광고법 개정에서 엄격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난 8월 담배 광고의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광고법 개정안 초안을 작성해 심의단계를 밟고 있다.
현행 광고법에서는 역과 극장, 경기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담배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도서관, 문화관, 박물관, 공원, 병원, 학교 주변지역으로 담배광고 금지지역이 확산된다.
또 기존의 담배광고 금지미디어(방송, 영화, TV, 신문, 잡지)외에도 도서, 음향·영상물, 전자출판물, 이동통신 네트워크, 인터넷 등을 통한 담배광고도 금지된다.
그러나 장헝 중국질병예방센터 부주임은 이 같은 개정안에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담배 광고와 판촉 및 판촉(후원)은 불가분한 관계로 본질적으로 일종의 광고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담배 광고뿐만 아니라 판촉, 찬조행위 역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질병예방센터가 발간한 '2014년 흡연 실태조사 보고'에 따르면 중국 내 흡연 인구가 3억 명을 초과했고, 7억4000만의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돼 있다. 또 13-15세 사이의 중학생 흡연율이 6.4%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