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너하임 소방당국, 뒷좌석 유리창 깨진 차량 사진 올려 "교육 차원"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의 소방당국이 트위터에 올린 유리창 깨진 자동차 사진이 1만여건의 좋아요, 공유 등의 반응을 얻으며 화제가 되고 있다.
애너하임 소방당국(Anaheim Fire & Rescue)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올린 글에는, 소화전 옆에 세워진 자동차의 깨진 뒷좌석 유리창 사이로 소방호스가 지나는 사진 4장이 올라가 있다. 당국은 사진과 함께 "소화전 앞에 주차했을 때 불이 나면 어떤 일이 생길지 궁금한가요?"라며 붉은색 소방선 근처에 차를 대면 유리창이 깨지고 견인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폭스뉴스는 현지 경찰을 인용해 당시 소방대원들이 화재가 난 곳에 급파됐으며, 소화전 옆의 차 뒤쪽 유리창을 깨고 호스를 통과시켜 불 끄기 작업을 했다고 전했다.
애너하임 소방당국은 "누군가를 망신주기 위해 글을 쓴 것이 아니라, 교육 차원에서 한 것"이라면서 소방호스를 자동차 위 또는 아래로 뺄 경우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는 일부 질문 글에도 "이는 화재가 난 곳에 접근하기 위해 문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것과 같다"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로스앤젤레스 CBS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소화전 앞에 차를 댈 경우 벌금 80달러(9만원)가 부과된다.
한국에서도 도로교통법·소방기본법에 따라 소화전 주변 5미터 내에 주·정차를 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