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규제 권한, 의회에 있다"
백악관 "사법 쿠데타" 항소

'해방의 날'이라며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야심이 법원에 제동걸렸다. 관세를 통한 세수 확대 및 경제 활성화를 내세운 정책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 3인 재판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전 세계에 관세를 부과하는 무제한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석하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련 관세를 무효화 했다. 재판부는 무역 규제 권한은 의회에 있다고도 했다.
IEEPA는 미국의 안보나 외교·경제 등에 위협이 되는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관련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관세와 수입제한 등 조치를 내릴 권한을 부여한 법이다.
앞서 공익 소송 기관인 자유정의센터(LJC)가 소기업들을 대표해 상호관세 시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민주당 성향 13개 주도 대통령이 비상권한을 잘못 사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했으며, 향후 이 문제는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보좌관은 판결 후 소셜미디어에 "사법 쿠데타"라고 썼다.
월가에서 트럼프는 항상 물러난다는 뜻의 '타코(TACO)'라는 말이 유행하는 가운데 법원이 상호관세를 막아서자 증시는 반겼다. 29일 코스피지수는 1.89%, 일본 닛케이지수는 1.88%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