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미국의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 스타트업인 퍼플렉시티를 저작권 침해로 제소했다. 생성형 AI 검색을 둘러싸고 일본 언론사가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7일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요리우리는 퍼플렉시티의 AI 검색에 자사 기사가 무단으로 사용돼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며 도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약 21억6800만엔(약 204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퍼플렉시티는 올해 2~6월 온라인에 게재된 요미우리 기사 11만9467건의 정보를 무단 수집·복제하고, 원문과 유사한 문장와 이미지를 포함한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제공했다. 요미우리는 퍼플렉시티가 일본 저작권법이 규정한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고, 사용자가 원문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 정보를 얻게 해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는 법원에 제3자가 기사 데이터를 무단으로 복제하는 행위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요미우리 측은 성명에서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취재한 기사 등 저작물이 대량으로 수집·복제돼, 생성형 AI 서비스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묵과할 수 없다"면서 "이러한 '무임승차' 행위를 용인한다면, 정확한 보도를 위한 취재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년 오픈AI 출신 엔지니어가 설립한 퍼플렉시티는 '구글 대항마'로 불릴 만큼 AI 검색 분야의 유망 기업으로 꼽힌다.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수집해 사용자에게 요약한 답변을 제공하는데, 사용자 편의성은 높지만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콘텐츠 생산자들이 소외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지난해 10월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모회사인 다우존스와 뉴욕포스트가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