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델피아=뉴시스] = 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열린 미국 해양청 발주 국가안보 다목적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의 명명식에 참석해 있다. 명명식은 선박 건조 후 그 선박의 이름을 부여하며 안전 운항을 기원하는 행사다.](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5/10/2025101414190510122_1.jpg)
중국 상무부가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 조치에 나섰다. 중국은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들과 중국 내 모든 조직, 개인 간 거래및 협력을 금지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발동한 해사·물류·조선업 관련 조사에 한화오션이 협조했단게 제재 이유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화오션주식회사 5개 미국 자회사에 대한 반격 조치 채택에 관한 결정'을 내고 "미국이 중국의 해사, 물류, 조선 산업에 대해 '301조 조사'(Section 301 Investigation)를 한 데 대한 맞대응"이라고 밝혔다.
상무부의 이번 제재 조치는 이날부터 바로 적용된다. 제제를 받게 된 한화오션 5개 자회사는 한화쉬핑, 한화 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다. 상무부는 "중국 내 모든 조직과 개인은 위 기업들과의 거래, 협력 등 관련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미국 행정부는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이유로 대통령이 상대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301조를 발동했다. 예고한 대로 이날부터 중국 회사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이나 중국 국적 선박이 미국 항만을 이용할 경우 특별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에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동부시간 14일 중국의 해사·물류·조선 분야에 대한 301조 조사의 최종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는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화오션 자회사를 제재한 이유에 대해선 "한화오션의 미국 관련 자회사들은 미국 정부가 중국의 해사·물류·조선 산업에 대해 301조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는 데 협조·지원했다"며 "이에 대해 중국은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301조 조사를 거부할 수 없는 한국 기업이 미중 무역 다툼에 직격타를 입었다는 뜻이다.
한편 이날 상무부의 발표와 함께 중국 교통운수부는 중국 내 해운 및 조선 관련 기업이 미국 무역법 301조의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교통운수부는 "국가보안법, 반외국제재법 및 시행규정, 국제해운 조례 등에 따라 중국 내 해운업, 조선업 및 관련 산업 공급망의 안전과 발전 이익이 미국 301조 조사에서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