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불법으로 판단할 경우 기업에 140조원 이상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6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정부 패소를 가정한 질문에 "특정 원고들은 관세를 환급받을 것"이라며 "우리는 아마도 법원과 함께 환급 일정이 어떻게 될지, 당사자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정부는 어떤 권리를 가졌는지 등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급해야 하는 관세가 얼마나 되냐는 질문에 "대법원 심리에서 문제가 된 상호관세는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 1000억달러(약 140조원)가 넘는다"며 "2000억달러보다는 작거나 그 언저리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전날 대법원에서 열린 구두변론에선 보수 성향 대법관 일부를 포함해 다수의 대법관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앞서 1·2심 법원은 IEEPA 관세를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관세가 위헌이라고 최종 판단할 경우 기업들이 정부에 낸 관세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부가 기업에 관세를 환급해야 할 수 있다.
미국 월가에선 관세 부담이 큰 기업에 관세 환급을 정부에 요구할 법적 권리를 팔라고 제안하는 금융업체도 생기는 등 관세 환급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관세 환급이 현실화하더라도 금액 자체가 크고 다수의 기업이 관련된 만큼 환급 절차는 매우 복잡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집권 1기 때 임명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전날 변론에서 관세 환급에 대해 질의하면서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측 변호인은 이와 관련, "소송에 참여한 원고 기업들만 자동으로 환급받을 권리가 생기고 관세를 냈으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기업들은 별도 행정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