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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가까이 입법이 추진돼온 국회 '3급 보좌관 신설법'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됐다.
19일 국회 운영위에 따르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대표로 3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급 보좌관 신설법)이 전날 운영위에 1번 법안으로 상정됐다. 법안소위를 통해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의원은 보좌관, 수석비서관 등 총 8명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다. 최고위직인 보좌관은 두 명 까지 임명이 가능한데 최대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처우를 받는다. 이를 3급 한 명, 4급 한 명으로 재편하는게 법안의 골자다.
김 의원 등은 법안을 통해 "보좌진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매우 직접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낮은 법적 지위는 사기와 소속감, 업무효율성 등을 떨어트리는 한편 입법부 경험을 축적한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3급 보좌관 신설은 이미 30년 가까이 묵은 사안이다. 1997년 15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처음 제안이 나왔는데 예산이 발목을 잡았다. 2022년에도 유사한 취지의 법안 발의가 시도됐지만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2017년) 때 8급 비서직이 신설된 게 전부다.
황규환 국민의힘보좌진협의회(국보협) 회장(김기현 의원실 보좌관)은 "대체로 1~2급 고위공직자들을 상대하는 보좌관이 4급이니 협상에서 실질적 비대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국회의 역할이 커지고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보좌진의 체계도 개편돼야 한다"고 했다.
우수인력 유치와 유지도 중요한 포인트다. 의정활동 노하우가 쌓인 베테랑 보좌관들이 현실적 생활 고민 속에 국회를 떠나는 경우가 적잖다. 보좌진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밖에 없다는게 법안 발의 배경이다.
늘 발목을 잡아온 건 예산이다. 황 회장은 "3급을 신설하고 직급 수당과 직책 수당 일부를 조정하면 큰 예산 증액 없이도 보좌진 인력 수준을 높일 수 있다"며 "보좌진의 맨파워가 강해지면 국민들에 제공되는 정책서비스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3급 보좌관 신설을 넘어 장기적으로 보좌진 숫자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의 역할이 점차 커지지만 의원 수를 늘리기는 어려운 만큼 보좌진의 수라도 늘려 입법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더불어민주당 보좌관은 "각 국회의원이 입법기구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보좌진 한 사람 당 업무량이 매우 과중할 수밖에 없다"며 "보좌진 숫자를 늘려 업무를 효율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