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한국식 찜질방이 남성 생식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트랜스젠더(성전환자) 여성에게도 여성 전용 구역 입장을 허용해 논란이다.
25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에 있는 한인 운영 대형 찜질방 '킹 스파 앤 사우나'는 트랜스젠더 여성 알렉산드라 고버트(35)와의 소송 끝에 지난 8월 성별 분리 구역 이용 정책을 이같이 변경하기로 소송을 통해 합의했다.
앞서 고버트는 2022년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로 해당 찜질방을 찾았다. 당시 찜질방 측은 고버트에게 남성용 손목 밴드를 건넸다.
신분증상 여성으로 등록돼 있었던 고버트는 여성용 시설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찜질방 측은 성전환 수술 여부를 물었고, 고버트는 남성 생식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찜질방 측은 "남성용 시설을 이용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고버트는 자신이 트랜스젠더 여성이기 때문에 남성 구역에서는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고 항의했다. 찜질방 측은 수영복을 입으면 여성 시설 사용을 허용해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고버트는 이를 거절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바뀐 정책에는 △모든 고객은 트랜스젠더 여부와 관계없이 신체적 특성이 아닌 신분증에 명시된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성별 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고객들은 성별 구역 내에 전형적인 성별 신체와 다른 고객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용해야 한다 △어떤 고객도 개인적인 불편함을 이유로 다른 고객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성별 구역을 이용하는 걸 막을 수 없다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미국에서는 성전환 수술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탕 입장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 5월 워싱턴주 한 여성 전용 한국식 찜질방도 비슷한 판결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당시 제9순회 항소법원은 수술하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을 배제하는 정책은 차별이라며 찜질방 측에 입장을 허용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