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약 미끼로 제자와 성관계...중학교 여교사, 살인협박까지

술·마약 미끼로 제자와 성관계...중학교 여교사, 살인협박까지

김도현 기자
2025.11.29 10:27
[뉴시스] 카리사 스미스의 머그샷. (사진=풀라스키 카운티 보안관실) 2025.11.24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카리사 스미스의 머그샷. (사진=풀라스키 카운티 보안관실) 2025.11.24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미성년 제자들에 성관계를 대가로 돈·술·마리화나 등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현지시각) CBS 계열 미주리주 지역 방송 KRCG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주 딕슨 소재 중학교에서 근무했던 30대 여교사 카리사 스미스는 학생들에 돈 등을 지급하고 성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21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스미스는 지난해 9월부터 자신의 자택과 차량 등지에서 수차례 미성년 제자들 10여명과 성관계를 가졌다. 남편이 집을 비운 틈을 타 반복적으로 학생들을 유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 학생 진술에 따르면 스미스는 학생을 집에서 태운 뒤 외진 곳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었으며 관계를 맺은 후에는 현금 또는 사이버머니를 송금했다. 일부 학생들에겐 "마리화나와 술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유도하기도 했다. 경찰이 확보한 스미스의 스냅챗(소셜미디어·SNS) 기록에는 나체 사진을 피해 학생들에 전송하거나 음담패설 등을 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일부 피해 학생은 "선생님이 우리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주변인 등에게 알리면 너희도 모두 감옥에 간다' '경찰이 알게 되면 너희를 죽여버리겠다' 등 협박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스냅챗 기록과 진술 등을 근거로 보석금을 25만달러(약 3억3000만 원)로 채택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며칠 뒤 스미스를 구금했다.

법원은 1심 판결에서 강제 성추행, 대가성 미성년자 성관계, 협박에 의한 성폭행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미성년자 여러 명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했고 금전·물품을 제공하며 성적인 행위를 요구했다"며 "범행 전후의 정황과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디지털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스미스가 재직하고 여러 피해 학생들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에 보낸 공지문을 통해 "구성원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과 극도의 불안감을 안긴 사건"이라며 "현재 피해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조치 중"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도현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도현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