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싱가포르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SNS(소셜미디어)에 게시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개인의 흡연 영상 게시를 처벌한 첫 사례다.
17일(현지시간) 싱가포르 CNA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은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는 사진과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혐의를 받는 래퍼 크리시 칼리파(25)에게 벌금 1만2000싱가포르달러(한화 약 1300만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칼리파는 게시물에 등장한 전자담배 3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아 추가로 벌금 2000싱가포르달러(약 230만원)를 부과받았다.
'래퍼보야'(Rapperboya)란 활동명을 사용하는 칼리파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에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상에는 공공장소와 자택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모습이 포함돼 있었다. 이 모습을 본 한 누리꾼이 HSA에 민원을 제기했고 당국 수사가 시작됐다.
HSA 측은 "전자담배를 피우는 자신의 모습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행위를 이유로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소셜미디어에서 전자담배 홍보는 금지된 제품 사용을 유도하고 특히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HSA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소셜미디어에 전자담배 사진이나 영상을 올린 38명을 적발해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전자담배 홍보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싱가포르 담배법에 따르면 전자담배 사용을 조장하는 콘텐츠는 금지된 담배 제품 광고로 간주될 수 있다. 위반 시 벌금 1만싱가포르달러(1150만원) 또는 최대 6개월 징역, 혹은 병과가 가능하다. 재범은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올해부터는 개정된 전자담배 규제 체계에 따라 전자담배를 소지·사용·구매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