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 성관계로 '태형 140대' 맞다 기절…20대 여성, 병원 실려가

혼외 성관계로 '태형 140대' 맞다 기절…20대 여성, 병원 실려가

박효주 기자
2026.02.03 16:57
지난달 29일 인도네시아 아체주에서 20대 여성이 혼외성관계와 음주 혐의로 태형 140대 처벌을 받았다. /사진=유튜브 채널 퍼스트포스트 갈무리
지난달 29일 인도네시아 아체주에서 20대 여성이 혼외성관계와 음주 혐의로 태형 140대 처벌을 받았다. /사진=유튜브 채널 퍼스트포스트 갈무리

인도네시아에서 혼외성관계와 음주 혐의로 태형 140대를 맞던 20대 여성이 기절해 병원으로 실려 가는 일이 벌어졌다.

3일 영국 BBC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인도네시아 보수 이슬람 지역 아체주에서 역대 최고 수위의 공개 태형이 집행됐다.

당시 집행 현장에 선 남녀는 혼외성관계와 음주 혐의로 각각 140대의 매질을 선고받았다.

이슬람 형법에 따르면 혼외정사는 태형 100대에, 음주는 태형 40대에 처해진다. 이번 태형은 아체주가 2003년 이슬람 율법 샤리아를 도입한 이래 가장 높은 수위로 알려졌다.

역대 최다 태형을 받은 20대 여성은 매질을 받다 의식을 잃어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태형 대상 6명 중에는 샤리아 경찰관도 포함돼 있었다. 이 경찰관은 이성과 사적인 공간에 있다 적발돼 태형 23대를 선고받았다.

관련해 샤리아 경찰 측은 "약속한 대로 우리는 예외를 두지 않는다. 이는 우리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라며 "그는 곧 해고될 예정"이라고 했다.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아체에서는 도박, 음주, 동성애, 혼외정사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태형이 집행되는 데 인권 단체들은 이 관행이 잔혹하다며 꾸준히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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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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