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학여행에 동행한 50대 남성 교사가 여학생 객실에 침입해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지난 8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모리오카 검찰은 지난 5일 비동의 성추행 및 주거 침입 혐의를 받는 이와테현 공립학교 남성 교사 A씨(5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학년 주임 교사로 수학여행에 동행해 16세 미만 소녀 등 4명이 머물던 지바현 내 호텔 객실에 침입해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예비 카드키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교사로서 있을 수 없는 악질적인 범행"이라며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아이들의 정신적 피해는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작다"고 주장하며 집행유예를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학부모들에게 미안한 일을 했다. 반성하고 있다"며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