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무역장벽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과잉 생산'과 '강제노동 제품 수입 금지 미이행'을 이유로 중국 등을 상대로 301조 조사를 개시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27일 공고문을 통해 "미국의 글로벌 생산·공급망 파괴와 관련한 관행 및 조치에 대해 무역 장벽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또 "미국이 녹색(친환경) 제품 무역을 방해하는 관련 관행·조치에 대해 무역 장벽 조사를 개시한다"고도 별도로 공지했다.
상무부는 "중국 관련 산업 이익 보호를 위해 대외무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역 조사 개시는 결정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결돼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제조업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제품 수입 등을 이유로 시작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맞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2일 과잉 생산 등을 이유로, 이어 13일에는 '강제 노동 제품 수입금지 미이행'을 이유로 들어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며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명하며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중국은 관련 산업의 이익을 단호히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두 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다음 단계로 조사 작업을 추진하고 조사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 정당한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