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POP(케이팝) 아이돌 그룹 스트레이키즈를 소재로 동성애 팬픽(팬픽션)을 쓴 러시아 여성이 강제노동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현지 시간) THEM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법원은 사진작가 알렉산드라 쿠지크에게 불법 음란물 제작 혐의로 18개월의 강제노동형을 선고했다.
논란이 된 콘텐츠는 알렉산드라가 스트레이키즈를 소재로 작성한 동성애 팬픽이었다. 해당 팬픽은 한 학부모 신고로 당국에 적발됐으며, 이후 경찰은 알렉산드라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노트북 2대와 스마트폰, 아이패드 등 전자기기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알렉산드라는 팬픽을 출판한 것이 아니라 SNS에 게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18개월 강제노동형과 함께 임금의 10%를 국가에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그는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팬픽 작성은 생계 수단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2023년 성소수자 운동을 극단주의로 규정한 뒤 관련 활동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왔다. 이에 러시아 최대 만화 사이트 역시 성소수자 선전 활동 혐의로 1400만 루블(약 2억8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