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아이 있는 유부남"…임신 17주에 드러난 진실, 일본서 피해 확산

"사실 아이 있는 유부남"…임신 17주에 드러난 진실, 일본서 피해 확산

차유채 기자
2026.06.23 20:44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일본에서 기혼자가 자신을 미혼 또는 이혼한 사람이라고 속인 채 연애하는 이른바 '위장 독신'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피해자 모임에는 수백건의 상담이 접수됐으며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진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본에서 기혼자가 자신을 미혼 또는 이혼한 사람이라고 속인 채 연애하는 이른바 '위장 독신'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피해자 모임에는 수백건의 상담이 접수됐으며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진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본에서 기혼자가 자신을 미혼 또는 이혼한 사람이라고 속인 채 연애하는 이른바 '위장 독신'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2일 일본 닛테레뉴스에 따르면 도쿄에 사는 30대 여성 마유(가명)씨는 임신 17주 차에 남자친구로부터 "사실 결혼했고 아이도 있다. 아직 이혼하지 않았다"는 고백을 들었다.

두 사람은 2022년 지인 소개로 만났다. 남성은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소개했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난임 클리닉까지 함께 다녔다. 그러나 마유씨가 임신한 뒤에도 결혼을 미루던 남성은 결국 자신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털어놨다.

홀로 딸을 출산한 마유씨는 현재 해당 남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피해는 최근 데이팅 앱과 SNS(소셜미디어) 이용이 늘면서 확산하고 있다. 2년 전 설립된 '위장 독신 피해자 모임'에는 수백건의 상담이 접수됐고, 단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207명 중 42명이 임신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법적 다툼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도쿄지방법원은 데이팅 앱에서 만난 여성에게 독신이라고 속인 남성에게 정조권 침해를 인정해 약 150만엔(약 1426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현행 일본 법률상 형사 처벌은 쉽지 않다. 시마오카 마나 오사카대 교수는 "금전을 편취한 것이 아니어서 사기죄 적용이 어렵고, 독신이라고 속인 성관계 역시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피해자 단체는 형사 처벌 규정 신설과 위자료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관련 서명 운동에는 약 1만6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차유채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차유채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