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사진 출처=유토이미지](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8/2026080409251861778_1.jpg)
중국에서 AI(인공지능)로 작성한 이른바 '지라시'(사설 정보지)를 통해 태양광 유리의 핵심 원자재인 소다회(탄산나트륨) 선물거래 이익을 챙긴 투자자가 적발됐다. 중국에서 AI를 이용한 시장교란을 중대 금융범죄로 보고 적극 단속하기 시작했다.
4일 중국 경제매체 디이차이징에 따르면 전일 쓰촨증권감독관리국은 허위 내용으로 '지라시'를 만들고 이를 통해 불법 이득을 챙긴 개인투자자 쑨모씨에 관한 행정처분 결정서를 공개했다.
당국은 그가 취득한 위법소득 8만5000위안을 몰수하고 40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몰수액과 벌금을 합친 전체 제재 규모는 약 48만5000위안(약 1억원)으로 불법 이득의 6배에 육박했다.
1995년 이후 출생자로 알려진 쑨 씨가 AI를 이용해 '샤오쭤원(小作文: 출처가 불분명한 증권가 지라시성 글)'을 대량으로 유포한 시점은 2023년 11월이었다. 쑨 씨는 중국 최대 검색업체 바이두의 콘텐츠 플랫폼 바이자하오에서 '디칸'이라는 계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쑨 씨는 디칸 계정으로 11월 28일 네이멍구에 소재한 소다회 제조사 A사의 소다회 생산용 보일러에 고장이 발생해 생산라인이 멈췄으며 수리를 마치는 데 최소 반년이 걸릴 것이란 4건의 글을 게시했다. 이틀간 네 건의 글 누적 조회수는 2061회였고 이 가운데 한 글의 조회수는 1749회에 달했다.
이틀 뒤인 11월 30일엔 다시 디칸 계정을 이용해 아라산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A사의 공장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글 13건을 연속 게시했다. 12월 1일까지 해당 글 13건의 누적 조회 수는 총 6733회였으며, 이 가운데 한 글의 조회 수는 2219회였다. 조회수가 올라가며 정보가 넓게 확산되자 일부 투자자는 사실 여부 확인에 나섰다. 그가 게시한 글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쑨 씨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던 기간 소다회 선물계약을 실제로 맺었다. 거래 수수료를 제외한 실제 이익은 8만5000위안(약 1800만원)이었다. 큰 규모의 금액은 아니라는 판단에 쑨 씨는 감독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위법 행위가 현저히 경미했고 피해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으며 시장에도 어떠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장기간 정신질환을 앓아왔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감독 당국은 쑨 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쓰촨증권감독관리국은 쑨 씨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 정보가 포함된 다수의 글을 조작해 공개적으로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허위 정보를 조작하고 유포하려는 고의가 명백했으며 객관적으로도 선물시장의 정상적인 정보 유통 질서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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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이차이징은 올해부터 AI를 이용해 주식시장 관련 찌라시성 글을 유포해 처벌을 받은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전했다. 베이징증권감독관리국은 지난 5월 상장사의 반도체 주문이 급증했다는 허위 글을 위챗에 게시한 펑모, 반모 씨에게 각각 20만위안(약 4200만원)과 25만위안(약 5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두 사람이 얻은 수익은 각각 119위안, 173위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