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 일본 정부가 무역협정의 일환으로 합의한 5500억달러(약 777조원) 규모의 대미투자 1호 사업이 미국 법원에 가로막혔다.
19일 니혼게이자이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 텍사스주 등을 관할하는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2일 1차 대미투자 사업 중 텍사스주 원유 수출항 '걸프링크' 건설 사업에 대한 당국 승인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현지 시민단체가 승인 신청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신청 구역이 부적절하게 지정됐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업은 미국과 일본이 지난해 무역협 일환으로 합의한 일본의 5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계획의 1차 프로젝트 중 하나다. 지난 2월 발표된 360억달러 규모의 1차 프로젝트에는 △텍사스주 브라조리아 카운티 연안 심해 원유 수출 터미널 '텍사스 걸프링크 프로젝트' △오하이오주 포츠머스 인근 천연가스 화력발전소 △조지아주 산업용 인공다이아몬드 입자 생산시설 건설이 포함됐다.
이후 미국 교통부 산하 해사청은 지난 2월 파이프라인을 제외한 걸프링크 사업 신청을 승인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다른 항만과 사업 구역이 겹쳐 원래라면 건설할 수 없는 곳에 항만 건설이 허용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업 승인이 무효가 되면서 착공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사업 자체가 무산된 건 아니지만 승인을 다시 받으려면 설계를 변경하거나 신청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
미 사법부가 미 정부의 승인을 취소하라고 명령하면서 정부의 판단만으로 사업 추진을 보장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대미 투자 사업이 환경규제와 현지 시민단체 반발, 정부의 승인 절차 등이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