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공제 적용 시 실효 관세율 더 낮아질 듯

미국과 캐나다 간의 잠정 무역 합의로 철강 및 알루미늄 등 특정 캐나다산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25%로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협상이 진행 중인 미국-캐나다 무역 합의로 인해 캐나다산 자동차 및 트럭에 대한 관세율이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지고, 캐나다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율은 절반인 25%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 관세 인하는 수량 쿼터제 합의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나 세부 사항은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관계자들은 15%의 자동차 관세율은 미국산 부품에 대한 면제 혜택이 적용되기 전의 수치이므로 실효 관세율은 이보다 훨씬 낮아질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에 밝혔다.
논의 중인 조치 중 하나는 현재 50%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두 금속의 수입 관세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다. 또한 양국은 관세 적용 범위를 바꿀 수 있는 예외 조항 및 기타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합의에 도달했다고 생각해 일부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총리와 합의를 이뤘고 모두에게 좋은 합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관세를 사흘간 연기했다. 따라서 잘된 일이다"고 말했다.
캐나다산 금속에 대한 관세를 인하할 것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우리는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캐나다가 그동안 더 높은 관세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관세를 다른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출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진행 중인 협상에서 미국의 양보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언급 없이 "무언가는 내줘야 하며 우리도 특정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며 "모두에게 잘된 일이나 특히 농민들과 제조업체들이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에 관세 장벽을 쌓으면서 무역확대법 232조에 따라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했다. 이 조치는 많은 미국의 주요 무역국들을 자극했고 여러 국가들은 무역 양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분야별 관세 상한선을 설정하는 협상을 벌였다.
캐나다는 특히 철강 관세와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데 역량을 집중해 왔다. 캐나다는 미국의 최대 알루미늄 수입국이지만 미국은 자체 수요를 충족할 생산 능력이 없어 해당 관세 비용은 대부분 미국 구매자들에게 전가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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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와인, 가구, 유제품, 의류 등 캐나다산 제품에 최대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해당 관세는 19일 0시1분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약 200억달러(28조원) 규모의 캐나다산 제품에 적용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