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E 20%·에디슨 23% ↓

산불 관련 전력회사들의 면책을 추진하던 법안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제동이 걸렸다. 전력회사들이 막대한 소송비와 보험금 부담을 안을 거란 우려에 주요 기업 주가는 뉴욕증시에서 일제히 급락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화재 발생 후 보험사가 전력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해왔지만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화재 발생 후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전력 등 유틸리티 기업에 '대위변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전력회사 문제로 화재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금을 지급한 뒤 이들 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비용을 되돌려받는데, 이를 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캘리포니아는 건조한 기후와 강풍 탓에 전력회사의 노후 송전·배전 설비가 대형 산불을 촉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꾸준히 지목돼 왔다. 2018년에는 퍼시픽가스앤드일렉트릭(PG&E) 송전탑 노후화로 발생한 화재로 85명이 숨졌고, PG&E는 이듬해 산불 책임에 따른 배상 부담을 이기지 못해 파산을 신청했다. 지난해 1월에는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발생한 이튼 파이어(Eaton Fire)로 1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남가주에디슨(SCE) 설비가 발화 원인으로 지목됐다.
뉴섬 주지사는 이 구상권 행사를 제한해 전력회사의 부담을 줄이고 전기요금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법안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보험사와 소비자단체는 구상권이 막히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결국 뉴섬 주지사와 주 의회는 협상 끝에 원안보다 범위를 좁힌 절충안에 합의했다. 이 법안에는 헤지펀드 등 금융회사가 산불 피해 보상 청구권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과 산불을 낸 전력회사 경영진에 대한 성과급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에서 "부분적인 개혁이 아닌 완전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주의회에 전기 요금 안정과 산불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절충안이 알려지자 주요 유틸리티 기업 주가는 급락했다. 이날 PG&E 주가는 20% 떨어졌다. 2020년 3월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시기 이후 최대 낙폭을 경신했다. 에디슨인터내셔널도 23% 하락해 25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PG&E는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이 "캘리포니아에 필요한 지속가능한 해법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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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일제히 PG&E에 대한 투자의견을 낮췄다. BMO캐피털의 제임스 M. 탈래커 애널리스트는 PG&E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보유로 낮추고 목표주가를 21달러(약 2만8700원)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