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모두 베이징 밖으로 반출, 보관도 금지"…초강력 무인기 규제

"드론 모두 베이징 밖으로 반출, 보관도 금지"…초강력 무인기 규제

베이징(중국)=안정준 특파원
2026.09.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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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신타워에 충돌한 항공기의 잔해=사진출처: X 갈무리
중신타워에 충돌한 항공기의 잔해=사진출처: X 갈무리

중국 베이징시가 드론 비행뿐 아니라 보유와 보관, 운송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초강력 규제에 나선다. 지난 6월 소형 항공기가 베이징 최고층 빌딩에 충돌해 조종사가 숨진 사고 이후 수도 공역의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드론 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무인항공기 관리 규정을 개정해 오는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베이징시 전체 행정구역에 적용된다.

베이징 전역을 드론 제한 공역으로 지정한 것이 개정 규정의 핵심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드론을 띄우는 것은 물론 보유하거나 보관,운송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드론과 핵심 부품을 베이징으로 반입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규제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이전에는 특별한 안전보장 업무에 필요한 경우 드론을 보유할 수 있었고 베이징 6환(시 외곽을 잇는 순환고속도로) 밖에서는 드론과 핵심 부품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했다. 하지만 새 규정이 시행되면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과 기관 모두 베이징시 안에 드론 보관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베이징에서 이미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를 처리해야 할 방법도 처음으로 명시됐다. 기존 드론 보유자는 새 규정이 시행되는 11월 중순 전까지 지정된 공식 경로를 통해 드론을 베이징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 베이징시는 소유자가 직접 드론을 외부로 가져가는 방법 외에 현장 매입, 폐기·재활용, 택배를 이용한 베이징 외부 반출 등 세 가지 처리 방법을 제시했다. 관련 보조금도 지급하며 택배로 드론을 반출할 경우 배송비도 면제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규정 시행에 앞서 베이징과 주변 지역에는 오는 20일부터 비행금지구역도 설정된다. 비필수 항공기의 운항이 주로 제한되며 민간 상업항공과 긴급 구조 활동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규제 강화는 무인항공기 관리와 관련한 새로운 상황과 과제에 대응하고 수도의 안전 방어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베이징시 설명이다. 베이징시는 "통제 조치를 한층 강화하고 잠재적인 안전 위험을 전면 조사해 공역 안전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26일 발생한 항공기 충돌 사고 이후 나왔다. 당시 베이징에서 가장 높은 108층 빌딩인 중신타워에 경량 항공기가 충돌해 건물 입주자들이 긴급 대피하고 잔해가 도심에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빌딩과 충돌해 사망한 경비행기 조종사는 베이징 출신의 66세 남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불안 증세를 겪던 그는 일기에 '생을 마감하겠다'는 내용을 적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개인적 이유'로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중국은 최근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민간 드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주요 도시 가운데 약 20곳이 도심 지역에서 민간 드론 비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일부 도시는 별도의 정책 발표 없이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베이징의 새 규정은 비행을 금지하는 수준을 넘어 보유와 보관, 운송, 반입까지 제한한다는 점에서 중국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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