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수질검사 조작 일부 피고인 실형

지하수 수질검사 조작 일부 피고인 실형

양영권 기자
2006.12.20 19:23

지하수 수질 검사 결과를 조작한 민간 수질검사 기관과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는 20일, 수질검사를 조작한 혐의(위계공무집행)로 기소된 M기술연구 대표 도모씨와 Y연구원 대표 이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지하수 개발업체 대표 박모씨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김포시청 공무원 박모씨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도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 9월까지 질산성질소 함유량을 기준치 이내로 조작한 허위 시험성적서 134건을 발급해 지하수 준공 확인을 받게 한 혐의로, 이씨는 지난해1월부터 올 10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허위 시험성적서 57건을 발급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으며, 재판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수 개발업체 대표 박씨는 지하수 13개소를 개발하면소 조작된 시험정적서를 바탕으로 준공확인을 받은 혐의로, 공무원 박씨는 현장에 나가 직접 시료를 채취해 봉인한 것처럼 허위 봉인지 14장을 작성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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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권 논설위원

머니투데이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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