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유럽의 OO병원에서 임상 2상을 진행하고 3상은 OO과 XXXX에서..."
"B사는 국내에서 임상 2/3상을 마치고 미국에서는 임상 1상 후 바로 3상으로 들어가기 위해..."
신약개발과 관련한 기사에서 반드시 나오는 임상 순서, 헷갈리지 않은가요? 임상 1,2,3상을 차근히 밟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1상 없이 바로 2상에 들어가거나 임상 2상과 3상을 동시에 실시하는 곳도 있지요. 오늘은 이에 대해 정리해보려 합니다.
신약 개발을 위해서는 인체에 신약 후보가 되는 약물을 직접 투여해 보는 임상시험이 필수적입니다. 임상에 앞서 화학실험이나 동물에 투여해 문제가 없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임상 시험 '전의 시험'이란 의미에서 '전임상 시험'이란 말을 쓰지요. 하지만 최근에는 임상을 하면서 전임상에 해당되는 동물시험, 시험실내(In vitro) 시험을 함께 진행하기도 해서 '비임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우선 전임상은 실험실적인 시험, 동물시험 등을 통해 약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어떤 증상에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일입니다. 여기서 그 약물이 안전하면서도 약효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 임상시험계획서(IND, Investigational New Drug)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식약청이 임상시험계획서에 대해 승인을 해주면 임상시험이 시작되는데, 임상은 크게 1상ㆍ2상ㆍ3상ㆍ4상으로 분류됩니다.
임상 1상~3상
처음으로 인체에 약품을 투여하는 임상 1상은 약품의 안전성에 중점을 둡니다. 건강한 피험자(보통 건강한 성인 남자 20~80명 정도가 대상)에 투여해 대사, 배설 과정에서 전임상에서 미쳐 발견하지 못한 독성이 있는지 여부를 관찰합니다.
임상 2상은 1상보다는 더 많은 100여명 정도(일반 약제의 경우)가 참여합니다. 1상보다 약물의 투여량도 늘어나는데, 최적의 용법과 용량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과량 투여시의 독성에 대한 관찰과 환자들에게 전임상에서와 같은 효능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임상 3상은 유용성이 포인트입니다. 2상 결과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용량, 용법대로 다수의 환자들에 약품을 투여, 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해 관찰하는 단계입니다. 3상은 1상과 2상에서 안전성에 대한 자료가 어느 정도 확보됐기 때문에 효능 효과에 무게가 다소 더 실립니다. 2상 보다 환자의 수를 늘려 안전성과 유효성을 함께 관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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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안전성, 유효성 테스트를 통과했다면 3상 임상시험에 대한 결과 보고와 함께 NDA(New Drug Application) 서류를 식약청에 제출합니다. 여기가 시판허가를 받기 위한 신약개발의 마지막 관문이지요. 식약청은 임상에 관련한 서류를 검토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효과가 있는 신약이라고 판단되면 시판 허가를 승인합니다.
시판 후 테스트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신약은 시판과 동시에 PMS(Post Marketing Surveillance)가 진행되는데, 재심사 보고서는 세계 최초 신약인 경우 6년에 3000개의 사례를, 그 외 신약인 경우 4년에 600사례를 제출합니다.
식약청은 이를 재심사한 결과와 함께 기존 시판 허가 사항에 대한 내용을 검토합니다. 만일 안전성과 유효성에 크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판 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심사 기간까지는 식약청이 신약에 대한 감시를 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재심사 결과가 통보된 신약은 이제 식약청의 감시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아참, 중대한 약물 유해반응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물론 식약청에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겠지요.
변형된 임상 1~상
그런데 일부 회사들의 신약 후보 물질은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지름길을 택하기도 합니다. 1상에서 3상으로 바로 건너 뛰거나 1상 후 2/3상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지요. '1상→3상'은 1상 시험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뒤 식약청이 용법.용량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웁니다.
일반 제네릭이나 화합물 신약이 1,2,3상의 정도를 걷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일부 바이오 신약이 이런 길을 택하지요. 자기유래 세포치료제가 대표적입니다. 환자 자신에서 유래된 세포를 투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면에서 문제가 덜하다는 것이지요.
'1상→2/3상'은 동물시험의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을 확신하는 경우입니다. 환자수를 단계적으로 늘리지 않고 한번에 다수의 환자에 임상을 바로 진행하는 것이지요. 드물지만 2상까지 진행한 뒤 '판매후허가임상'을 실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안전성에 대해 정말로 확증적인 근거가 있을 때거나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항암제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한편 천연물신약의 경우에는 2상 후 3상을 면제받고 바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에 의해 천연신약은 일반 신약보다 허가 기준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움말:세원셀론텍 임상학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