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공정 '불공정거래 과징금 완화' 시사(상보)

權공정 '불공정거래 과징금 완화' 시사(상보)

이상배, 김은령 기자
2007.02.12 14:31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불공정거래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는게 좋은 것이냐는 의문이 있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과징금을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권 위원장은 또 고이윤·저개방적 성격으로 독과점 폐해가 큰 5~6개 업종을 중점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입이 유보된 자료보전조치권에 대해 이후에도 유사한 방안의 도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2007년 업무계획' 기자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004년 과징금 부과기준을 바꿨는데, 지금 수준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징금은 부당이득 환수에 제재적 성격을 가미한 것인데, 제재적 성격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좋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제약업계 조사에 대해 권 위원장은 "이달 중순, 14일쯤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약업계 조사를 마무리한 뒤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면 사건으로 처리할 부분이 있고, 정책적으로 대응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정책으로 해결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복지부와 협력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도입을 추진했으나 관계부처 반대로 유보된 동의명령제와 관련, 권 위원장은 관계부처에서 공정위에 재량권을 주는 것으로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 같다"며 "이후에 논의 더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역시 도입이 유보된 자료보전조치권에 대해서는 "기업이 협조하지 않을 때 자료를 확보 또는 보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는데, 이것도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해서 도입을 못했다"며 "이후에도 기회가 되면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올해 중점감시키로 한 고이윤 저개방적 독과점폐해 업종에 대해 권 위원장은 "국민생활과의 밀접도, 비중 등이 큰 5~6개 업종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인지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비자피해의 우려가 크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업종인 전기, 유통 분야 등에 대한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공정위 조직을 기능별 조직에서 산업별 조직으로 바꾸겠다"며 "하루아침에 바꾸긴 어렵고, 우선 시장감시본부 중심으로 산업별 조직으로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규 공정위 사무처장은 "통신판매 중개자와 웹호스팅 업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기업간 거래(C2C)에 대한 안전 방안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종합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조만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상반기 중 방안을 입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발표한 업무계획에서 하도급(하청)법 상습 위반업체를 대상으로 여신금리 책정, 정책자금 지원, 입찰자격 심사 등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상습적으로 하청업체를 부당대우한 업체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때 더 높은 금리를 물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금융감독원 등 10개 부처와의 공조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반대로 하도급거래 우수업체에게는 여신금리, 정책자금 지원, 입찰참가 등에 대해 우대키로 했다.

반면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한 기업들 가운데 운영성과가 우수한 업체들에게는 과징금을 더 많이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동시에 지금까지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업체에만 적용됐던 CP도입기업 과징금 경감제도가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위반업체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또 공정위는 인터넷포탈, 방송·통신융합 관련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야 등 새로운 독과점 형성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NHN(255,500원 ▼2,000 -0.78%)(네이버) 등 독과점적 인터넷포탈 업체들이 콘텐츠 사용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문제 등이 주된 감시 대상이다.

공정위는 원자재 분야와 정부조달 분야의 담합행위 시정에도 역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공사발주 공공기관과 입찰정보를 공유하고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강화, 입찰담합을 철저히 감시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수요조사를 거쳐 발굴된 52개 경쟁제한 법령에 대한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테면 현행 3년으로 돼 있는 방송사업자의 재허가기간을 늘려, 잦은 재허가에 따른 행정부담과 사업안정성 저해 문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제약업의 리베이트 관행 등 불건전한 유통행태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공정위는 또 가맹본부의 사기에 따른 가맹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가맹금을 제3의 기관에 예치토록 하고, 가맹점 창업희망자에 정보공개서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 개선대책도 마련된다.

한편 공정위는 합의조정제도를 새롭게 도입,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사적분쟁 성격이 강한 사건은 당사자간 조정성립시 과징금 등 시정조치를 면제키로 했다. 부당 하도급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신고파상금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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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김은령 기자

머니투데이 증권부 김은령입니다. WM, 펀드 시장, 투자 상품 등을 주로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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