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운용기준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운용기준

송복규 기자
2007.03.05 11:15

[서울시 주택대책]

2007년 장기전세주택 운용기준: 현행법령 범위 (무주택 청약가입자 대상)

▲전세가격: 건교부 고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기준 환산가격 적용

(26평형의 경우 장지지구는 주변전세가격의 73%, 발산지구는 68% 수준 추정)

- 전세환산가격이 주변전세가격의 80%를 초과할 경우는

주변전세가격의 80% 수준으로 결정하여 주변시세 80%이하로 공급

▲전세기간: 2년으로 하되 입주자 희망시 10~20년 장기거주 보장

▲전대금지: 위반시 계약취소(퇴거)

▲입주 후 주택소유시 계약해지

▲입주자격: 주택공급규칙/임대주택법령, 도정법 시행령 기준 적용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송지유 기자

국내외 벤처투자 업계와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간, 한 뼘 더 깊은 소식으로 독자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