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대책]
2007년 장기전세주택 운용기준: 현행법령 범위 (무주택 청약가입자 대상)
▲전세가격: 건교부 고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기준 환산가격 적용
(26평형의 경우 장지지구는 주변전세가격의 73%, 발산지구는 68% 수준 추정)
- 전세환산가격이 주변전세가격의 80%를 초과할 경우는
주변전세가격의 80% 수준으로 결정하여 주변시세 80%이하로 공급
▲전세기간: 2년으로 하되 입주자 희망시 10~20년 장기거주 보장
▲전대금지: 위반시 계약취소(퇴거)
▲입주 후 주택소유시 계약해지
▲입주자격: 주택공급규칙/임대주택법령, 도정법 시행령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