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을 통해 세제 가격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세제업체 임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26일, 담합회의를 열고 세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LG생활건강(244,000원 ▼3,500 -1.41%)조모 상무와 애경 최모 대표에게 각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CJ라이온 박모 영업본부장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담합행위는 선민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정거래법 취지에 비춰 피고인들의 담합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재도 기업들의 담합이 적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양형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회사가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냈지만 담합을 주도한 개인을 처벌하지 않아야 하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조모 상무 등은 2004년 3월과 2005년 2월 두차례에 걸쳐 국내 3대 주방·세탁세제 기획부장 회의를 통해 가격을 10% 인상하기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세제 가격 변경을 합의하고, 2005년 7월과 같은해 12월 서울 강남 R호텔에서 중역 회의를 열어 상품 거래조건을 제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기업 관계자가 담합 행위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