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발암물질로 분류
일부 흑삼농축액 건강기능식품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흑삼농축액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벤조피렌 검사를 실시한 결과, 4개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과다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적발된 제품에 대해, 보관제품은 가압류 조치하고 유통 제품은 자진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벤조피렌은 일종의 환경오염물질로서 식품을 고온으로 조리·가공할 때 생성되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로(Group 1)로 분류하고 있다. 또, 식품에는 식용유지에 2ppb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흑삼가공제품에는 설정돼 있지 않다.
이번에 벤조피렌이 검출된 흑삼가공제품은 인삼을 구증구포(아홉 번 찌고 아홉 번 말림)하여 만든 흑삼을 추출, 농축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들이다. 식약청은 앞으로 흑삼가공제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