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무보고, 대규모 개발·분양지 특별관리-3월까지 세수 40조원
국세청이 신도시 예정지 등에서 토지보상금을 받아 자녀나 친·인척에게 편법으로 상속·증여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키로 했다. 또 대규모 개발·분양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특별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1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투기혐의가 높은 그룹을 별도로 관리·검증하고, 무자격 중개업자의 투기조장 행위도 차단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판교와 동탄1·2, 김포, 파주, 광교, 양주, 송파, 평택, 검단 등 2기 신도시 10곳에서 풀릴 토지보상금이 38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는 전날 국회에 나와 "토지보상금에서 현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을 낮출 것"이라며 "(신도시 등의 개발과 관련) 토지보상금 가운데 채권 보상비율을 대폭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도 "토지보상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3월 중순경 성남 판교와 수원 광교, 대전 서남부, 아산 배방, 파주 운정, 화성 동탄, 김포 양촌 등 개발예정지의 토지보상금 수령자 중 자녀나 친인척에게 편법으로 상속·증여한 뒤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36명을 선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3월까지 거둬들인 세수가 40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허장욱 납세지원국장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세수실적이 양호한 편"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재경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