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美 추가제안 수용, 의약품·전문직 비자쿼터 협조 받아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오늘(29일) 새벽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조찬 간담회에서 한미FTA 추가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30일로 예정된 서명식 이전에 추가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양측은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 특별분쟁 해결 절차가 아닌 일반 분쟁 해결 절차를 적용하자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되, 무역과 투자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일반분쟁 해결 절차의 남용방지 장치로 △양국 정부가 분쟁당사자이며 △정부의 노동·환경 관련 법제도가 분쟁 대상이고 △분쟁절차에 앞서 정부간 협의를 선행한다는 내용도 협정문안에 반영키로 했다.
또한 의약품 시판허가와 특허권 연계의무와 관련해 18개월 유예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협정발효를 기준으로 할 때 3년 정도 준비기간을 번셈이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전문직 비자쿼터에 대해서도 미국 행정부의 협조를 약속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조만간 한국과 동구권의 비자 면제 조치를 적극 지지하는 성명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실리적으로 손해볼 것이 없다"며 "30일 오전10시 미국 워싱턴에서 양국 통상장관이 추가협상 결과가 반영된 협정문에 서명한 후 비준 절차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가협상 타결로 미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촉진권한(TPA) 시한 만료 후 생길 수 있는 법적 효력 시비는 물론 자동차나 개성공단, 쌀 등 미 의회의 재협상 요구도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미FTA 비준은 올 가을 정기국회 초에 받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3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한미FTA 추가협상 결과가 반영된 최종 협정문안을 상정·처리한다. 이어 오후4시경 이혜민 한미FTA 기획단장이 한미FTA 추가협의 결과 및 협정문 서명식 관련해 브리핑 실시할 예정이다.
협정문 서명식은 한국시간을 기준으로 오는 30일 밤11시(미국시간 30일 오전10시)에 미국 워싱턴 하원의 캐논빌딩에서 개최된다. 이 자리에는 김현종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 서명 및 연설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