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약업계 수천억원대 경제효과 예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에서 의약품의 특허와 품목허가 연계를 18개월 유보토록 합의함으로써 국내 제약업계는 10년간 수천억원의 경제적 이득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외의 의약품 특허-허가 연계 적용 시기 유보 합의는 노동·환경 분야에서 한국이 특별분쟁해결 절차를 일반분쟁해결 절차로 전환하자는 미국측 요구를 수용한데 대한 반대급부 성격이 짙다.
'특허-허가'를 연계시키면 제네릭의약품(복제약)의 출시 시기가 9개월 가량 지연되면서 국내 제약업계에 엄청난 타격이 예상됐었다. 정부 추산으로는 10년간 최대 1조6800억원, 제약업계는 6조5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해 왔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한·미FTA 협정 발효후 18개월 동안은 현재처럼 특허분쟁 소송에 구애받지 않고 특허가 만료된 제네릭 의약품을 국내 제약업체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아직까지 혁신적 신약 개발실적은 전무하고 개량신약 수도 통털어 12개에 불과한 국내 제약업계 현실에서 18개월 동안 한·미FTA로 인한 악영향을 대비할 수 있게 된 점도 고무적이다.
문경태 제약협회 부회장은 " 제약업계가 잠깐 숨통을 쉬고 체제를 정비할 수 있는 기간을 벌었다"면서 "특허-허가 연계기간이 최소한도로 줄어들도록 정부에서 노력을 더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제약업계는 이번 조치로 향후 최소 2년간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그 사이 특허가 만료되는 신약의 복제약 생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임숙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기술팀장은 "제네릭 생산과 18개월 연장이 가져다 주는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면 경제적 효과는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며 "제약업계가 한·미FTA에 맞춰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