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이혜민 단장 밝혀… 서명식 30일, 최종협정문 공개 내달 3일
이혜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획단장은 29일 "추가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양국 국회의 비준가능성을 높아졌으며, 미 의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동차나 개성공단 등에 대한 재협상 요구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신통상정책과 관련된 미국측의 추가제안 내용이 양국에 공히 적용되고 기존 협상결과의 균형을 깨지 않는 수준으로 판단해 이를 수용키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촉진권한(TPA) 시한 만료후 추가협의 결과에 대한 법적효력 시비도 차단했다"며 서명일(30일) 이전에 추가협상을 끝낸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인 추가협상 결과와 관련, 이 단장은 "미국측 제안의 핵심은 자국의 노동·환경 관련 국제적 기준과 국내 법령을 제대로 집행하고, 관련 보호 수준을 높여 나가자는 것"이라며 "우리측은 이미 이런 내용들을 잘 이행하고 있고 정책 방향과도 부합한다"고 전제했다.
그는 다만 "노동·환경 관련 사항에 대해 분쟁해결 절차를 남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기 위해 양측은 책임 있는 교역당사국으로서, 무역·투자 효과가 입증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우에만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키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양측은 일반 분쟁해결 절차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분쟁당사자이며 △정부의 노동·환경 관련 법제도가 분쟁대상이고 △분쟁절차에 앞서 정부간 협의를 선행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무역·투자 효과 입증요건 강화 △무역보복은 피해에 상응하는 규모로 제한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 단장은 아울러 "의약품 시판허가와 특허연계 관련 분쟁해결 절차 적용을 협정 발효 후 18개월 동안 유예하는 사항이 추가적으로 반영됐다"며 "비자 문제에 대하여서도 양국 정부가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FTA 최종 협정문 공개는 내달 3일 미국과 동시에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 양국은 미국시간으로 30일 오전10시(한국시간 30일 밤11시) 워싱턴 미 하원의 캐논빌딩에서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양국정부를 대표, 추가협상 내용을 반영한 FTA 협정문에 각각 서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