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투자의 문제점과 대책

미술품 투자의 문제점과 대책

문병환 기자
2007.06.30 12:34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주식 등의 대표적인 기존 투자방식에 미술품이 포함되면서 거래수량 증가와 가격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기존 화랑들은 울상으로 모든 화랑이 판매하는 작품 수보다 더 많은 작품은 포털아트(www.porart.com) 등의 온라인 경매 사이트를 경유하고 있으며 판매 수량은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온라인 경매가 활성화 되면서 그동안 화랑에는 전혀 작품을 내놓지 않았던 신종섭, 최광선, 박남, 안호범, 정의부, 안영목 등 한국을 대표하는 원로화가들에 대한 작품 소개가 늘고 있다. 이처럼 미술품 투자자와 개인전 등을 통해서만 작품을 소개해온 원로화가들이 인터넷 경매 채널을 선호하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먼저 환금성이 보장된다는 점이다. 화가로부터 직접 작품을 구입해 나중에 다시 매매를 희망할 경우 작품에 대한 가치나 진위여부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단순한 소장목적이라면 화랑이나 직거래로 인한 문제가 없겠지만 투자가 목적이라면 판매루트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오프라인 경매사들은 월 70여점 정도의 적은 수량을 취급하기 때문에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지만 온라인 경매의 경우 구입한지 1년이 지난 대가 작품은 언제든지 재경매를 통하여 환금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포털아트 측은 재경매 결과와 관련해 “1년 사이에 평균 100%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2~3년 정도 소장하며 감상한 이후 싫증이 난다거나 취향의 변화로 다른 작품을 원한다면 인터넷을 통해 수월하게 교환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이러한 처리가 불가능 하지만 인터넷을 경유한다면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위작에 대한 염려를 덜 수 있다는 점도 인터넷 경매의 큰 장점이다. 한국화랑협회에서 1982년부터 2001년까지 20년간 미술품 감정결과를 조사한 것을 보면, 미술작품의 위작률은 29.5%(서양화 30.1%, 동양화 28.8%, 조각품 8%)에 이른다. 논리적으로는 화랑에서 판매하는 작품, 투자자의 소장품 그리고 오프라인 경매를 거치는 작품들의 30%는 가짜라는 결론이다. 고가의 작품일수록 위작률이 높아진다는 점도 문제.

포털아트는 근본적 해결책으로 화가로부터 직접 받은 작품을 모두 인터넷에 공개·판매해 화가 혹은 관계자들에게 전부 확인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위작이 있다면 바로 노출된다. 화가들이 화랑을 돌며 위작 판매를 조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위작근절에 인터넷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포털아트는 작품을 배경으로 화가 사진을 공개하거나 직접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제공하는 등 신뢰도 향상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이다. 신뢰도가 높아짐에 따라 포털아트에 작품을 소개코자 하는 화가들과 투자자는 급증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경매과정에서는 거래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포털아트는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장판매 없이 방문고객이 원하는 작품을 골라 서면입찰 하면 온라인 경매에 등록, 경매를 통해서만 판매한다. 즉 온라인 경매를 통해 화가별 자품별 판매가격이 100% 모든 사람들에게 노출된다.

미술품의 온라인 거래는 세무질서를 바로잡는 데도 도움이 된다. 세법상 원칙적으로 화가가 판매상에 작품을 공급하면 판매상은 작품비 중 3.3%의 세금을 공제한 뒤 대금을 지불하고 세무신고토록 됐다. 작품 창작에 재료비의 부분은 거의 무시해도 좋은 만큼 유명화가의 경우 연간 소득이 10억 원을 넘어가며 수억 원대의 종합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는 판매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세(酒稅)의 경우, 판매할 때 업체에서 선납하고 출고한다면 도·소매상에겐 추가 부담이 없으므로 ‘정상적으로 세금 신고를 한다면’ 세금이 가장 많다는 주세보다 결코 적다고 볼수 없다. 국내에서 일정 규모의 매출을 인정받는 경매사는 두 곳 정도로 최근 경매사를 운영하는 대형화랑이 세무조사를 받을 만큼 미술품 거래는 투명성이 결여돼 왔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미술품은 세금이 없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자리잡은 것이다.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은 화랑들이 일반 미술품 투자자에게 조세부담을 전가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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