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복행'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서범정)는 2일 1심 법원이 김회장에 대해 징역1년6월을 선고한데 대해 "항소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흉기 사용과 폭행 부분을 인정해 이같은 판결이 나온것 같다"며 "검찰은 최선의 노력을 했고 구형량인 징역2년에 근접한 선고결과가 나왔으므로 항소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구형량이 낮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인정되면 감경해서 형량을 낮추도록 돼있다"며 "피고인이 자백을 하거나 합의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구형을한 것이고 재판부에서 그에 따른 판결을 한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