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쇠파이프 폭행..범행성격·진술태도 볼때 중형 불가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는 2일 보복 폭행 사건과 관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회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했고, 사적 보복이라는 범행의 성격과 여러차례 시인과 부인을 반복한 진술 태도 및 법 경시 태도 등을 볼 때 대기업 회장으로서 회사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 조모씨는 직접 쇠파이프로 등을 맞았다고 말하고 있고, 또다른 피해자 김모씨는 이를 목격했다고 하고 있으며, 다른 피해자들도 전기충격지로 위협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돼 김 회장이 이들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위협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아들이 맞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찾아가 훈계를 하거나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심하면 고소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김 회장은 가해자를 직접 찾아가 폭행을 행사했다"며 "사회적 지위와 재력, 회사 조직을 사적 보복에 사용한 사용한 사안으로,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 회장이 오모씨 등 폭력배를 직접 동원한 증거는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8일 자신의 차남과 몸싸움을 벌인 S클럽 종업원 7명을 청계산 인근 공사장으로 데려가 감금한 뒤 쇠파이프 등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S클럽으로 찾아가 다른 종업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같이 구속 기소된 진현태 한화 경호과장에 대해서는"김 회장이 폭행을 하는 동안 위력을 과시하고 손발로 직접 폭행을 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경호과장의 신분으로 김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10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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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진씨의 부탁으로 폭행 현장에 있었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G유흥주점 사장 장모씨는 징역6월, 장씨의 후배 윤모씨는 벌금 600만원, 한화 협력업체 대표 김모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