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 간 사업관련성 요건이 폐지된다. 또 지주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증손회사도 허용된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찬성 203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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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 간 사업관련성 요건이 폐지된다. 또 지주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증손회사도 허용된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찬성 203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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