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부총리 머니투데이 조찬강연
동북아 금융허브를 열기 위한 대응방향
1. 규제개혁·시장통합 등을 통해 경쟁을 대폭 촉진
□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ㅇ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고시/감독규정)을 금융기능별로 묶어 단일 법령으로 통합·개편 추진하고 현재의 자본시장내 업권별 금융감독체제도 기능별로 전환
-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규제를 정비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정비
ㅇ 이 과정에서 세계적 수준의 규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계획
※ 월스트리트 출신의 IB 전문가를 부총리 자문관으로 영입 등
□ 보험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ㅇ 단순한 위험담보 기능에서 탈피, 21세기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보험제도를 혁신
ㅇ 민관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영국, 싱가폴, 홍콩 등 보험 선진국 및 경쟁국들의 보험제도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어 글로벌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보험사가 탄생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을 개편할 계획
□ PEF 활성화 및 헤지펀드 허용 검토
ㅇ PEF제도가 정착·성숙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고
- 전문인력의 육성, 장기투자 문화 조성 등 인프라 개선에 노력
ㅇ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자본시장의 규제체계가 혁신되고 투자자의 신뢰와 시장규율의 공고화에 맞추어 헤지펀드를 도입하는 로드맵을 마련
2. 해외진출 전략 : 고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투자처 발굴
독자들의 PICK!
◇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에 따라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추진(7월말까지 세부 추진전략을 제시)
□한국투자공사(KIC)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해외진출을 선도하고, 연기금에 의한 해외투자를 확대
ㅇ KIC의 자산운용 자율성을 확대하고, 직접투자비율을 증대
* 07년 하반기중 채권Index 방식의 직접투자(약 10억불 예상) 개시
08년부터는 주식형도 직접투자도 실시할 계획
ㅇ 연기금 등이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연금의 투자부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
□ 투자은행 활성화를 통한 해외진출 확대
①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을 계기로 국책은행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IB활성화 및 해외진출을 선도
② 국내 대형금융회사의 투자은행(IB) 기능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 확대 기대
※ 홍콩에 진출한 금융지주회사내 증권회사 현지법인들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 국민은행(KB)의 인도네시아(BII) 은행 인수(테마섹과 공동인수)도 성과를 거두고 있음
3. 금융전문인력의 양성
◇ 금융회사의 성장?발전의 핵심은 리스크를 취득·관리하는 능력임
→ 따라서 금융서비스 제공하는 주체인 금융인력이 금융회사 경영 성패의 핵심
□ 금융전문인력에 대한 수급 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금융인력 양성 기본계획의 마련을 추진
ㅇ 우수 교수진 영입 등 KAIST Global MBA 과정을 적극 육성
□ 해외 전문인력을 국내로 유치·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
ㅇ 싱가폴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수한 해외교포 및 親韓 외국인사 등을 중심으로 인적네트워크를 강화
□ '금융인력네트워크센터'를 설립(07년중, 금융연구원)해 금융인력의 체계적 관리와 능력개발을 지원
ㅇ 금융인력통계 D/B구축, 반기별 인력수급전망 보고서 발간 등 집중적인 인력 양성사업을 추진
선진금융회사 및 우수금융인력의 유치와 업역간 인력이동장벽해소를 위한 '금융관련 자격제도개선·'조사·연구 추진
ㅇ 유사성격의 국내외 공인자격간의 상호인정·시험면제, 동일자격에 대한 국·영문시험 선택권 부여를 추진
4. 감독당국과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1) 높은 레버리지에 대한 예의 주시
□ 고수익을 추구하는 PEF 등의 높은 레버리지에 대해서는 항상 예의 주시할 필요
ㅇ 1980년대 정크본드의 전성시대가 1990년 Drexel Burnham Lambert 파산으로 막을 내린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
ㅇ 고수익을 추구하는 PEF, 헤지펀드 등 활성화에는 필수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여 보완할 필요
□ CDS, CDO 등 다양한 파생상품의 증가에 대비하여 파생상품이 수반하는 복잡한 투자수단에 내재된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며,
ㅇ 예측불가능한 이례적 위험(tail risk) 요인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 ※ 최근 서브프라임모기지로에 집중투자 하였다가 파산위기에 몰린 Bear sterns 사례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
(2)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점검·관리가 필요
□ 시장리스크(market risk)
ㅇ 쏠림현상과 같은 구성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담보대출, 중기대출, 단기 외채 등에 대한 점검
□ 글로벌 리스크와 국가 리스크(global & country risk)
ㅇ 개도국 리스크 :
- 금융기관이 해외진출할 경우 해당 국가의 법제, 영업관행 등과 관련한 리스크의 면밀한 검토 필요
- 해외펀드 투자시 한 국가에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가 필요
ㅇ 글로벌 리스크 :
- 엔 캐리 트레이드, 중국?미국 등 거대국가의 거시경제의 급변동, 국제금융시장 여건 변화 등에서 발생 가능
□ 유동성위험(liquidity risk):
ㅇ 시중에 과도한 유동성이 있을 경우 물가상승이나, 자산버블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 통화정책 측면에 유동성 관리 노력을 강화하고, 시중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하도록 적극 유도할 필요
(3)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역량 강화
□ 97년 위기이후 금융기관은 그동안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와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 등에 많은 진전을 이룸
ㅇ 그러나, 금융회사들은 앞으로 보다 과학적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할 필요
ㅇ 파생상품 등 자산운용의 복잡성(complexity)이 증대 됨에 따라 선진국 IB들의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사례를 참고하여 이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할 필요
(4) 이해상충분야에 대해 철저히 관리
□ 겸영에 따른 업무영역간 이행상충 가능성이 존재
ㅇ 투자자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시 충분한 이해상충방지 장치 강구
□ 자기자본 투자시 고객과의 잠재적 이해상충가능성 존재
ㅇ 은행의 경우 고객예금이 계열사 지배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산분리 골격을 유지할 필요
□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하는 서비스의 경우 고객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증대
ㅇ 금융회사내에 갈등관리를 전담할 부서를 설치하는 등 갈등완화를 위한 노력 필요
예) 골드만 삭스의 경우 갈등관리 전담고위 임원 설치 (갈등은 피할 수는 없으나 관리는 하자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