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유사 담합 이의신청 기각(상보)

공정위, 정유사 담합 이의신청 기각(상보)

김은령 기자
2007.07.27 09:26

공정거래위원회가SK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3개 정유업체가 제기한 담합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SK 등 3사가 제기한 담합 제재와 관련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업체는 △담합 행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유류의) 실거래가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이 크지 않으며 △단순 가담을 이유로 S-Oil만 30% 감경한 결정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미 원심결에서 담합에 대한 충분한 증거자료에 근거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고 S-Oil은 담합 가담정도나 이탈 정도에 있어서 이의를 신청한 3개사와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월 11일 이들업체와 S-Oil 등 4개사를 휘발유 등유 경유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거나 유지하기로 합의한 혐의로 적발해 5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는 SK 192억원, GS칼텍스 163억원, 현대오일뱅크 9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담정도가 약한 S-Oil은 30% 감경한 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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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증권부 김은령입니다. WM, 펀드 시장, 투자 상품 등을 주로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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