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코아 노조 점거금지' 신청 받아들여

법원, '뉴코아 노조 점거금지' 신청 받아들여

양영권 기자
2007.07.31 11:54

뉴코아, 노조 상대 가처분 신청 인용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31일, 뉴코아가 뉴코아 노동조합 및 조합원 26명을 상대로 낸 전 영업점에 대한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사용자의 기업 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시설관리권 침해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법원 결정으로 서울 서초구 뉴코아 본점을 비롯해 전국 17개 매장에서 노조의 계산대, 출입구 등을 포함한 영업매장, 영업관리사무실, 상품검품장 등에 대한 점거가 금지된다.

또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동반한 시위 및 농성 △구두나 문서 등 언어적 설득 이외의 방법에 의한 피켓팅 행위 등 일련의 영업 방해 행위를 할 수 없다.

노조가 이를 어길 경우 1회에 1000만원을, 조합원은 1회에 100만원을 회사 측에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앞서 지난 25일에도 이랜드리테일이 이랜드 일반노조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낸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뉴코아 강남점에 경찰력을 투입해 점거 농성중인 이랜드 노조원들을 연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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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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