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뉴코아 재점거' 노조원 5명 영장청구

검찰, '뉴코아 재점거' 노조원 5명 영장청구

장시복 기자
2007.08.02 11:10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신동현)는 2일 뉴코아 강남점을 재점거해 농성을 벌인 혐의(업무방해 등)로 이랜드 노조 간부 전모씨 등 노조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뉴코아 강남점에 4600여명의 경찰 병력을 투입, 매장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던 이랜드 노조원 197명을 연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수원지검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던 뉴코아 노조 사무국장 최모씨를 재점거 현장에서 체포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청구된 전씨 등 노조원들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노조 측은 "이랜드 매장이 기간사업장도 아닌데 공권력을 두번이나 투입하는 것은 옳지않다"며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규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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