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학회 학술세미나서 지적..무면허 음주운전 보험사 면책 규정도 필요
연금보험 영역을 둘러싸고 생·손보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8일 열리는 한국금융법학회가 학술세미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금융법학회는 이날 오후 2시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3층 대강당에서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상법 개정방안'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 눈길을 끄는 항목은 연금보험 조항과 관련된 부분이다. 현행 상법 생명보험절 제735조2에는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 약정에 따라 보험금액을 연금으로 분할해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규정은 생명보험계약에 대해서만 연금의 형태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는데, 이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 손보업계의 주장이다. 현재 연금을 판매하는 기관은 생보사를 비롯 손보사, 은행, 증권사 등이다. 따라서 상법상의 연금조항을 생명보험에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는 상법상 연금보험 규정은 단순히 지급방식이 아니라 생보의 대표 보험종목중 생존보험을 규정한 것으로, 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고유 보험종목의 폐기를 의미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금융법학회장인 정찬형 교수(고려대)는 "이 연금보험 조항은 지난 91년 상법 개정 당시 생명보험사만 연금보험을 취급하는 실무를 반영하기 위해 상법 보험편의 생명보험절에 '생존연금'의 의미로 규정된 것"이라며 "그러나 16년이 지난 지금은 이 조항으로 인해 보험실무에서 취급되는 다양한 형태의 연금보험이 상법상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독일, 일본 등의 보험계약법에서도 연금보험 조항을 생명보험에 규정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감안, 현행 생명보험절에 규정된 연금보험 조항을 상법 보험편 통칙으로 이동해 포괄적인 규정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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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무부가 현행 생명보험절 내에 연금보험 조항을 그대로 둔 채 통칙에 분할지급 원칙을 추가로 신설하는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법 해석상 오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연금보험 조항의 개정을 보험사간 영역문제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상법 보험편은 보험계약 관계를 다루는 기본법으로 현실의 변화를 반영한 보험원칙을 정해주면 된다"며 "생·손보간 영역문제는 재경부 등 금융당국이 보험업법 등을 통해 정책적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상법 개정을 통해 무면허 음주운전의 경우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도록 일정한 보험사와 보험계약자가 사전에 보험사고의 범위를 제한해 약정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만 보험사의 책임을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의 과실로 야기된 제3자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시에는 보험사의 동의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