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릭]생보ㆍ손보업계 반목은 이제그만!

[현장클릭]생보ㆍ손보업계 반목은 이제그만!

김성희 기자
2007.08.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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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바꿔야지요."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의 고유 영역입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을 놓고 생명·손해보험업계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상법 내 연금보험 규정 때문인데요. 현재 생명보험사들만 판매하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과 생존연금을 손보사들도 판매토록 개정할 방침이어서 두 업계의 충돌은 예견된 것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한국금융법학회에서 학술세미나를 기점으로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보업계는 금융법학회 세미나의 배후에 손보협회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손보협회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펄쩍 뛰었습니다. 정찬형 고려대 교수의 논문이 손보업계 주장과 일치해 금융법학회 세미나를 후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두 업계는 자신들의 주장이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두 업계는 충돌하고 있는 것일까요.

생보업계는 상법내 연금보험 규정이 개정될 경우 손보사들이 세제비적격 연금보험과 생존연금을 판매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생보사 입장에서는 최후의 보루를 잃는 격이고, 손보사들은 마지막 남은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호기가 될 것입니다.

최근 정부 당국은 두 업계의 영역을 허물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제정으로 금융권역간 영역이 무너지는 마당에 생명·손해보험간 영역 파괴는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지요. 따라서 생보업계의 고유영역 운운은 다소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생보업계와 손보업계간 격차는 70대30으로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벌어져 있습니다. "큰형님으로서의 아량을 베풀면 어떠냐"는 기자의 질문에 생보사 관계자들은 그런 시각으로 보면 곤란하다며 손사래부터 치더군요.

그러나 이번 대립을 보면서 아쉬움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보험업계는 앞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방카쉬랑스가 확대 시행되고, 보험설계사가 포함된 특수고용직보호법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통법 시행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생명·손해보험 협회장은 지난 6월말 합동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방카쉬랑스 확대 방침을 철회하라며 한 목소리를 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두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합심해도 해결하기 힘든 숙제들이 널려 있습니다. 두 업계는 반목을 멈추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보험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곳에 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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