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 개최‥육아휴직 분할제-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내년 7월부터 남성근로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육아휴직을 나눠 쓰거나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11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19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남성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3일간 부여토록 했다. 또 현행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1회에 한해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같은 업무로 복귀시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내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여성군인에게도 90일의 출산휴가를 주고, 군인의 연가일수를 21일로 조정하는 내용의 '군인복무규율'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한 국제화 시대를 맞아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된 합자조합 △사원에게 유한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설립·운영 등에 있어 사적 자치를 폭넓게 인정하는 유한책임회사 등의 새로운 기업형태의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무액면주식제도의 도입과 최저자본금제도의 폐지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 도입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 도입 △주주총회의 전자투표제 도입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대상 확대 △집행임원제도 도입 △배당제도와 법정준비금제도 등의 개선안도 담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신용협동조합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조합원의 조합 출자한도를 조합의 총 출자좌수의 10%에서 15%로 상향 △배당금의 출자 허용 △중앙회 임원 정수를 15명 이하로 축소 △부실책임자에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가능케 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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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불공정무역행위의 신속한 시정을 위해 무역위원회가 조사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정을 내리일 수 있도록 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산업피해구제법' 개정안과 담뱃갑 포장지 앞뒷면에 흡연이 폐암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문구와 함께 경고 그림도 표시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