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까지 체임버홀 휠체어 장애인석 마련키로
세종문화회관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마련된다.
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7월까지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 휠체어 장애인석이 마련되고 장애인 방문 시 안내 및 도움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세종문화회관 주요지점에 콜 버튼이 설치된다.
이번 조치는 2007년 3월 1급 지체 장애인인 ㅈ씨(여,41세)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이뤄졌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ㅈ씨는 같은 달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의 바이올린 독주회를 관람하러 갔으나 장애인 석이 없어 출입문 쪽에서 휠체어에 앉아 불편한 관람을 감수해야 했다. 공연 관람을 채 마치지 못하고 나온 ㅈ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것.
세종문화회관은 2005년 체임버 홀을 재건축하면서 휠체어 장애인 관람석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연장(극장, 영화관, 회의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 미터 이상인 시설에서는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세부 규정에 따르면 이같은 관람장의 전체 관람석 1% 이상은 장애인 등을 위해 시행령을 따라 마련돼야 한다.
국가위원회 측은 "세종문화회관의 적극적인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계획을 계기로 다른 문화공연장들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의식을 높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