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각장애인도 영화관람하세요"

"시·청각장애인도 영화관람하세요"

오상헌 기자
2007.09.26 14:01

영화상영시 화면·자막해설 의무화 입법 추진

시청각 장애인들의 문화 생활 향유를 위해 영화 상영시 화면·자막 해설과 폐쇄자막 사용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시각 장애인으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지난 19일 영화제작사 및 영화수입 배급사가 화면에 관한 해설, 자막해설 또는 폐쇄자막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정 의원과 함께 한나라당 엄호성, 신상진, 김정권, 고조흥, 이계경, 정종복, 남경필, 김명주, 배일도 의원, 민주당 손봉숙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정 의원은 "최근 한국 영화의 비약적 발전에도 약 35만명에 이르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영화 관람 환경은 정부의 무관심과 일반인의 인식 부족으로 매우 열악하다"며 "일반관객과 영화계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영화 향수권을 신장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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