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구매율에도 못미쳐…제도활성화 대책 필요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이 복지부로터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자료'에 따르면 46개 중앙부처 중 32개 부처에서 1개 이상의 구매품목을 구입하지 않았다. 장애인복지법은 17개 품목을 우선구매토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농촌진흥청이 11개 품목에 대한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아 최다 미준수 기관으로 파악됐다. 국방부와 노동부는 각각 9개, 특허청은 6개, 복지부와 산자부 재정경제부 문화관광부 중앙인사위원회는 각각 5개 품목의 우선구매비율을 준수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특히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2005년에도 6개 품목을 미구매하는 등 2년 연속 중앙부처 평균 우선구매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매율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중앙부처 평균구매율은 21.92%였으나 복지부 구매율은 9.29%에 그쳤다.
지난해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해양경찰청으로 78.59%였고, 병무청이 78.27%로 뒤를 이었다. 반면 여성가족부는 3.31%의 구매율로 최하위에 기록됐다. 국방부(5.79%)와 노동부(6.11%)도 최하위 그룹에 속해 있다.
17개 품목 중 인쇄물의 경우에는 20개 부처가 우선구매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저조했다.
정 의원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이고 단순한 권장이 아닌 법적으로 의무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