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서 날아온 1억달러 상속 이메일

남아공서 날아온 1억달러 상속 이메일

장시복 기자
2007.10.1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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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스팸메일' 활용 사기행각 60대 기소

'1억달러의 유산을 주겠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해외 스팸메일을 이용, 수천만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가 사법처리 됐다.

18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모씨(60)는 지난 3~4월 3차례에 걸쳐 해외에서 발송된 스팸메일을 받았다.

이씨는 중졸의 짧은 학력이었지만 젊은 시절 호텔에서 일하며 틈틈이 배웠던 영어실력을 발휘해 한줄 한줄 해석을 해봤다.

놀랍게도 스팸 메일에는 "유산상속금으로 1억달러를 예치하고 있으니 연락 바란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최대 광업회사 대표인데 4200만달러를 재분배해 주겠다"는 등의 귀가 솔깃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를 증명하는 관련 공문서도 첨부돼 있었다.

물론 스팸메일과 첨부된 서류는 가짜였다. 그러나 이씨는 스팸메일을 이용해 돈을 뜯어낼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

이씨는 아무래도 자신의 또래들이 영어에 약한 점을 이용해 50대 중년층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스팸메일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다 싶어 내용을 교묘하게 짜깁기했다.

먼저 이씨의 타깃이 된 사람은 사채업자 A씨(52). 이씨는 지난 4월말 서울 성동구의 모 은행 지점장실에서 A씨를 만나 스팸메일에 첨부된 서류들을 보여줬다.

이어 "남아공 다이아몬드 광산을 미국회사에 알선해 준 대가로 미화4200만 달러를 받기로 돼있다. 돈을 빌려주면 이틀 내에 원금을 갚고 대가로 알선료의 1%를 주겠다"고 속여 A씨로 부터 3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앞서 이씨는 A씨가 수십년간 사채업을 해 온 '눈치 9단'인 점을 감안해 미리 은행을 방문, 지점장 등과 안면을 튼 뒤 지점장실을 범행장소로 삼는 등 치밀한 준비를 했다.

이씨는 며칠 뒤 "남아공으로부터 유산 상속금을 받기로 돼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투자를 하겠다"고 속여 부동산 업체 대표 B씨(56)에게도 50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최재경)는 이날 이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조사에서 "내가 받은 메일이 진짜인 줄 알았다. 해외 송금도 받았다" 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관계국 대사관 등을 통한 조회 결과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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