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도 블랙박스… 교통사고 '시시비비' 끝

차에도 블랙박스… 교통사고 '시시비비' 끝

김익태 기자
2007.11.07 11:00

기표원, 車 블랙박스 국가표준 제정

앞으로 교통사고로 길거리에 차를 세워놓고 운전자끼리 고성이 오가는 모습이 사라질 전망이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7일 비행기에 사용되는 블랙박스를 일반 차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차량용 블랙박스 국가규격을 제정·고시했다.

블랙박스는 사고 당시 비행기의 속도·고도·조종사의 음성 등을 저장, 사후에 이를 분석해 사고 원인을 알아내는 '사고기록장치'다. 자동차에도 이런 블랙박스를 장착해 사고가 발생시 원인 규명은 물론 운전자 스스로 조심 운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차량의 속도·방향·브레이크 작동·안전띠 착용유무 등 관련 정보를 분석, 사고 원인을 정확히 판명할 수 있다. 선량한 운전자 보호가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또 차량외부 네트워크를 이용해 교통사고 정보를 경찰·119구조센터에 자동 통보, 신속한 환자후송 및 교통처리가 가능해진다.

현재 우리나라는 1000여대의 버스 등 상용차량에만 블랙박스가 장착돼 보급이 미미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2억대의 경승용차중 15%가, 그리고 2004년 이후 출시된 승용차의 80%가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있다. 일본도 영업용 차량 4만대, 일반 승용차 2만대 등 6만대의 차량에 블랙박스를 장착돼 있다.

특히 유럽은 2010년부터 모든 차량에, 미국은 2011년부터 4.5톤 이하의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자동차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도 이번 국가규격 제정을 통해 블랙박스의 기술개발 및 제도적 뒷받침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블랙박스를 장착하면 경찰청 추산 매년 발생하는 14조원의 사회적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한 차량용 블랙박스 세계시장에서 IT강국인 우리의 시장을 한층 더 넓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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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편집담당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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