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하면 뺑소니

교통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하면 뺑소니

서동욱 기자
2007.10.21 09:00

대법 "운전자는 뺑소니죄, 동승자는 범인도피죄로 처벌"

교통사고를 낸 뒤 차량에 함께 있던 동승자와 합의 하에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면 운전자 및 동승자는 각각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고 경찰에 사건 신고를 했더라도 운전자는 특가법상 도주차량죄(뺑소니)로, 동승자는 형법상 범인도피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개인택시 영업을 하는 김모씨(51)는 2005년 11월 친구 한모씨를 태우고 차를 몰다 경기도 수원의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김씨가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 마주오던 차량의 옆 부분을 들이 받았고 이 사고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오모씨 등 2명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건 현장에 경찰이 오자 김씨는 친구인 한씨가 운전했다고 말했고 한씨 역시 이를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현장에서 진짜 운전자로 김씨를 지목했지만 경찰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판단, 스스로 운전을 했다고 주장하는 한씨를 상대로 사고 조서를 꾸몄다.

하지만 진짜 운전자가 김씨라는 것이 밝혀졌고 김씨가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것도 확인됐다. 김씨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위드마크 공식을 대입,0.083%(단속기준 0.05)로 추산됐다.

결국 검찰은 김씨를 음주운전죄와 뺑소니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죄 등으로 기소했다.

1심은 김씨의 운전운전 사실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죄는 무죄로 판단,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원으로 높여 선고했다. 김씨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밝히지 않은 행위가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역시 김씨의 뺑소니 행위를 유죄로 판단한 2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김씨의 음주측정 추산치가 정확하지 않다며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대법원은 21일 이 같은 '운전자 바꿔치기'의 경우 운전자는 뺑소니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이 운전자라는 것을 속이도록 했다면 형법상 범인도피교사죄로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승자의 경우 범인도피죄 뿐 아니라 교통사고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방해했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실무적으론 범인도피죄로 기소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대법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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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더리더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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